
;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여러 차례 밥을 먹으라 했다는 이유로 모친과 할머니를 흉기로 위협한 2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미주)는 특수존속상해,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
ngyang, the capital cit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Monday. According to Air China's website, flight CA121 departed Beijing Capital International Airport a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때리고 위협해 피해자들이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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